중기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4조원 희망대출 지원"
상태바
중기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4조원 희망대출 지원"
  • 박주범
  • 승인 2022.01.03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31일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 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 4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청 분산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