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고시원, 방 면적 최소 7㎡ 돼야...창문설치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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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고시원, 방 면적 최소 7㎡ 돼야...창문설치도 강제
  • 박주범
  • 승인 2022.01.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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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신축이나 증축되는 고시원은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 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에 고시원 ‘최소 주거기준’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했다.

서울시 고시원 개별방 평균 면적/자료=한국도시연구소(2020.4)

2020년 4월 한국도시연구소의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였으며,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다.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비좁음’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채광이 되지 않고, 소음이 심한 것을 뒤이어 손꼽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의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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