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자금 대출 5일부터 신청 받아..."금리는 1.7%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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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학자금 대출 5일부터 신청 받아..."금리는 1.7% 동결"
  • 박주범
  • 승인 2022.01.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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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릭아트코리아
사진=클릭아트코리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오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올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인 경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 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 기존 C학점이었던 학부생 성적요건은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올해부터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을 반영하여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등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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