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하기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1심 판결까지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학원, 독서실,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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