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에도 "적용 확대 필요…항고 여부 조속히 결정"
상태바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에도 "적용 확대 필요…항고 여부 조속히 결정"
  • 김상록
  • 승인 2022.01.04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법원이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하기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하여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