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30대 하청업체 직원이 지난해 11월, 작업중 고압 전력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원청인 한전 직원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한전 직원은 숨진 고 김다운 씨 보다 먼저 현장에 와 있었고, 2~3분 가량 대화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작업사실 조차 몰랐다는 한전 측 주장이 뒤바뀐 것으로 한전 직원은 현장에서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작업자가 절연(絶緣)장갑과 절연 차량을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당시 작업은 한전의 사전 승인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업무라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사전 승인 없이 (업체가 뒤바껴) 작업이 진행됐다"는 기존 한전 측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수일 내 공식적인 입장 정리와 추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관할 경찰서인 여주경찰서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한전 직원 원 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1월 5일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신축 건물 인근 전봇대에서 발생했다.
권한일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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