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피싱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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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피싱 사기' 주의
  • 박주범
  • 승인 2022.0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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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 사례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장려금 등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요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힘든 점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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