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최대 300만원"...10일부터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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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최대 300만원"...10일부터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 박주범
  • 승인 2022.01.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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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월요일부터 방역패스(접종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계도기간이 지나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이곳들은 계도기간 7일 후인 오는 17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0일 0시를 기해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는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 동안 유효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방역패스를 어기는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는 3차 접종을 하면 그 기간이 연장된다. 3차 접종 시에는 14일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서점 등 규모 3000㎡ 이상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위반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7일의 계도기간이 지난 오는 17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백신 미접종자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나 격리 해제 확인서 등을 보여줘야 출입할 수 있다. 시설 종사자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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