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상태바
[속보] 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 김상록
  • 승인 2022.01.14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들은 교육시설·상점·대형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반면, 정부는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맞섰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에도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하기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