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마트·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카페·식당·영화관은 방역패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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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마트·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카페·식당·영화관은 방역패스 유지
  • 김상록
  • 승인 2022.01.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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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법원이 서울 지역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들은 교육시설·상점·대형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부는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맞섰다.

법원은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가 신청된 9종 시설 중 규모 3000㎡ 이상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12∼18세 청소년은 전체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이번 신청 중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신청은 각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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