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 방송 애매한 인용에 여야 모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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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방송 애매한 인용에 여야 모두 폭발
  • 박홍규
  • 승인 2022.01.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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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vs 민주 "법원 결정에 같은 반발, 다른 주장"
사진=SBS캡처
사진=SBS캡처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MBC는 김 씨 관련 수사 내용 등이 포함된 사안은 방송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김 씨를 공적 인물로 보고, 사적 내용이나 수사관련 통화 이외 내용은 보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 관련 부분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를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모 씨가 ‘사적 대화’를 가장하고 열린공감TV와 짜고 발언을 유도한 것이 입증되었는데, 일부만 인용하고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위 9개 발언 중 2개는 방송할 수 없고, 5개는 MBC에서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2개는 법원이 방송을 허용했다. 

이 수석은 "사적 영역을 방송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나, 공적 영역에 대한 견해도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방송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반론을 요청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MBC 측 변호인이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을 기자들에게 유출했고,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도 법원의 김 씨 통화내용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을 두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김건희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건희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일부 방송만 허용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양당 모두 불만과 이의를 제기했지만 각 당의 주장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해 있어 향후 김건희 씨 통화내용을 둘러싼 양당의 대립된 입장은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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