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강화군 군사보호구역 70만 평,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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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강화군 군사보호구역 70만 평,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 박주범
  • 승인 2022.01.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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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5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인천 중구, 강화군 일대 약 370만㎡ 규모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은 건축·개발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배준영 의원은 “강화군은 군사·환경·문화재 등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 그동안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방부·해수부·환경부·문화재청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왔다”라며, “이번에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결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전체 면적 약 370만㎡ 규모 중 강화지역이 62.0%에 달한다”라며, “앞으로 수도권에서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서해5도 및 강화지역 어장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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