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적용자 해당 안돼…코로나 고위험군"
상태바
질병청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적용자 해당 안돼…코로나 고위험군"
  • 김상록
  • 승인 2022.01.18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질병관리청이 임신부를 방역패스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8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 인정 대상에 임신부가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임신부의 경우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접종을 할 수 없는 이들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분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