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경영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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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경영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현장 점검
  • 권한일
  • 승인 2022.01.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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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산항만공사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선제 대응을 위해, 항만 하역장비 제작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BPA
18일 부산항만공사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선제 대응을 위해, 항만 하역장비 제작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BPA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경영진이 18일 부산항 신항 서'컨'2-5단계에 도입되는 주요 항만하역장비인 트랜스퍼크레인을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식 시행을 앞두고 공사 차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외국산 장비가 독점하고 있는 부산항의 하역장비를 국산화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항 신항 서'컨'2-5단계에 하역장비(컨테이너크레인 9기, 트랜스퍼크레인 46기)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하는 등 안전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 교육 강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BPA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현장 근로자로부터 직접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18일 부산항만공사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선제 대응을 위해, 항만 하역장비 제작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BPA
18일 부산항만공사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선제 대응을 위해, 항만 하역장비 제작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BPA

이날 강 사장은 "항만 내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 경영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 중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권한일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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