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상반응 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인정"
상태바
김부겸 "이상반응 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인정"
  • 김상록
  • 승인 2022.01.19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 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신규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으며 특히 호남권, 경북권, 강원권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르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