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李·尹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국민의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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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李·尹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국민의 알 권리 침해"
  • 박주범
  • 승인 2022.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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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은 조만간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 오전 11시 2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이며, 피신청인은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이다.

한편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토론 날짜와 시간대에 이견이 있어 현재 양당이 협의 중이다.

국민의당은 이 소식을 접한 후 "두 당의 담합 토론은 음모적이며 명백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SNS에 “양당 후보님들! 쌍특검 받으랬더니 토론담합입니까”라고 반발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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