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지난 해 공정무역 위반 적발 금액 4천800억 원...국내상표 도용·국산가장 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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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지난 해 공정무역 위반 적발 금액 4천800억 원...국내상표 도용·국산가장 수출 등
  • 민병권
  • 승인 2022.0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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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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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가 경쟁력을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관세법·대외무역법·지재권법 위반 등 불법·부정 무역범죄(외환사범 제외) 총 135건, 4천800억 원 상당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례별 위반 적발 금액은 관세사범 2135억원, 마약사범 1424억원, 대외무역사범 510억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492억원, 기타 307억원 순으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식료품(27%, 1331억 원)과 마약류(29%, 1424억 원)의 적발금액이 전체의 56%에 달하며, 수입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가장 수출 등 불공정 유통거래 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해 서울세관이 적발한 주요 범죄유형과 수법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 미확인 위해식품 밀수·유통...'국민건강 위협'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70만 7760정(시가 85억원 상당)을 특급국제우편(EMS) 또는 휴대용 가방에 은닉해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해 국내유통(다단계 판매)한 5개 밀수 조직의 조직원 14명 및 밀수품 운송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을 적발

■자동차부품 브랜드 ‘H’사 상표 무단 도용...'K-브랜드 침해'
국내 자동차부품 대표브랜드 ‘H’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중국산 자동차부품 2만6000여점을 출항 직전 적발, 직접 인쇄한 ‘H’사의 위조라벨과 홀로그램을 부착해 컨테이너에 정품과 섞어 은닉하는 방식으로 불법수출을 시도했으며, 거짓 송품장을 근거로 수입국에 제공할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 확인.

■원산지 세탁 후 국내외 판매...'국산가장 수출'
중동지역 K-브랜드 인기상승으로 한국산 제품 수요가 높아지자 중국에서 제조된 국내 A브랜드 손목시계 62만점(시가 180억 상당)을 수입한 뒤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 각인 및 한국에서 제작한 상표를 부착하는 등 국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부정 수출한 시계 수입·제조업자 2명 적발.

■불법위변조수출로 정상수출 저해...'국내산업 보호'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 스크랩 4079톤(시가 22억원)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인 ‘P’사의 특수강 신품으로 위장해 불법수출한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업체 9개를 적발, 중국의 폐기물 수입제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말레이시아를 통해 중국으로 우회 수출해 ‘P’사에 대한 통상제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관 정보 협력을 통해 철강산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경제의 확산이 불법부정 무역활동에 악용되는 점에 주목. 철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경미한 온라인 불법거래(밀수, 저가신고·관세포탈, 가짜상품 거래 등) 혐의는 계도를 해왔으나, 최근 해외직구의 확산으로 개인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기업형으로 성장하고 있어 온라인 중고장터, 구매대행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우편물·국제소포 등에 은닉해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수취지의 약 40%가 서울지역임을 감안, 최신 마약수사기법을 동원해 마약 밀반입자 단속활동 또한 적극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그간의 적발사례와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하여 불법·부정무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K-브랜드 둔갑 등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공정무역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대외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세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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