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과기부 꼼수에 소비자만 피해...약속한 5G 설치 '0.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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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과기부 꼼수에 소비자만 피해...약속한 5G 설치 '0.3%' 불과
  • 박주범
  • 승인 2022.01.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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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통신 3사 28㎓ 5G 기지국 설치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주파수 강제 회수를 피하기 위한 통신 3사의 꼼수와 과기정통부의 통신사 봐주기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통신 3사가 실제로 준공을 완료한 28㎓ 5G 기지국은 138대에 불과했다. 의무이행 4만5000국 대비 이행률이 0.3%에 그친 것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99대, KT가 39대를 설치했고, LG유플러스는 단 한 대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돌연 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 인정기준을 기지국 설치신고서만 제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변경했다.

2018년 5월 28㎓ 5G 주파수를 할당 당시 기지국 설치 의무이행 인정기준은 2021년까지 '개설 신고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로 공고했지만, 작년 12월 31일 발표한 이행점검 기준에는 '2021. 12. 31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으로 변경해 '설치된 장비'를 삭제한 것이다.

이렇듯 기준이 바뀌자 통신 3사는 지난 12월에만 기지국을 올해 4월까지 1677대 설치하겠다고 무더기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파수를 할당 받은 후 설치한 437대의 약 4배를 신청한 것이다.

통신 3사의 무더기 신청에는 서류만 제출하면 주파수 회수라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인정기준은 기지국 전체 설치 분량의 10% 이상만 구축하면 점검기준 1단계 최소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 공동구축 분을 각사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점이다. 당초 의무 구축수는 사업자별로 1만5000대이지만 공동구축 물량을 각사 실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기지국 수는 최대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 통신사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그만큼 불편을 겪을 것이 뻔하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로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통신서비스 복지를 위해 올바른 28㎓ 5G 서비스 정책 방향과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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