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임용 부실" 교육부, 국민대에 조치 요구...최은순,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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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임용 부실" 교육부, 국민대에 조치 요구...최은순, 2심 무죄 
  • 박홍규
  • 승인 2022.01.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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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민대 임용과 관련해 '임용심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국민대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대 감사요구가 나오자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 규정에 따라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국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법인 재산 관리를 부당하게 해온 점도 적발했다. 국민학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횩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국민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아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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