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명 출판사들 '클라우드 플레어'에 불법만화사이트 책임 물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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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명 출판사들 '클라우드 플레어'에 불법만화사이트 책임 물어 손해배상
  • 이태문
  • 승인 2022.01.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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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표적인 만화 출판사들이 미국의 웹 인프라 및 웹사이트 보안 회사인 클라우드 플레어(Cloudflare)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단샤(講談社), 슈에이샤(集英社), 쇼가쿠칸(小学館), 가도카와(KADOKAWA)는 다음달초 도쿄법원에 클라우드 플레어에게 약 4억 엔(42억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일본 최대의 불법 사이트 '만가무라(漫画村)'가 폐쇄 후에도 숨박꼭질을 하며 해적판 만화로 저작권을 침해해 출판사들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출판사들은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해 발본색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저작권 보호를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일본 최대의 불법 만화 사이트는 클라우드 플레어와 계약을 맺고 일본 국내의 서버에서 만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한 달 접속이 3억 회에 달하며, '진격의 거인' '원피스' 등 인기 만화를 포함해 약 4천 개의 작품이 불법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클라우드 플레어 측은 "저작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 회사가 문제의 근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글=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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