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홈플러스 주차장 택시 사고…추락방지 시설 설치 미흡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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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홈플러스 주차장 택시 사고…추락방지 시설 설치 미흡 결론
  • 김상록
  • 승인 2022.02.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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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일어난 택시 추락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한 가운데, 당시 홈플러스가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연제구는 4일 "홈플러스 주차장에 대한 구조안전성 진단 결과 사고 현장의 외벽 구조가 주차장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의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법은 2010년 2월 개정돼 2층 이상 건물의 주차장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시설에 소급 적용된다.

홈플러스는 사고가 발생하자 주차장 외벽 강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정 안전진단기관에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사고가 난 마트 5층 주차장의 외벽 강도가 주차장 법 상 규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연제구는 홈플러스 사고 이후 지역 내 2층 이상 주차장 4곳을 점검해 추락 방지 시설을 보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주차장법 위반으로 홈플러스에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해당 점포를 건축한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과 이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이번 사고를 원인 불명에 의한 과속(70km)으로 보고 있지만 당사는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고객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피해가 하루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아울러 법적 규정을 넘어서는 강력한 안전규정을 적용하여 일말의 위험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고객 여러분을 위한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32분쯤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한 택시는 반대편 도로까지 날아가 도로 4차선에 신호 대기 중이거나 길가에 주차된 차량 등을 덮쳤다. 이 사고로 택시를 몰던 기사는 숨졌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 등에 타고 있던 사람 7명이 다쳤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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