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 보호자·간병인 PCR검사 비용 부담 경감 방안 검토 중...풀링검사 활용 [코로나19,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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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보호자·간병인 PCR검사 비용 부담 경감 방안 검토 중...풀링검사 활용 [코로나19, 7일]
  • 민병권
  • 승인 2022.02.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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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정부가 입원 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에 대한 유전자 증폭검사(PCR)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이 최근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검사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에 상주하려는 보호자와 간병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은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3일부터는 검사 1회당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새롭게 바뀐 진단체계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체계를 변경하면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을 PCR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풀링검사'(취합진단검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방역 관계자는 "풀링검사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 명의 검체를 섞어 코로나19 검사를 한 후 양성이 나올 때만 각 검체를 따로 검사해보는 시험방법으로 검사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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