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판교 승강기 설치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철저히 원인 규명 후 상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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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판교 승강기 설치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철저히 원인 규명 후 상응 조치'
  • 민병권
  • 승인 2022.02.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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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판교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고용부, 판교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8일 10시경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공업체는 요진건설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판교 신축건물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작업자 모두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고용부는 사고를 접수한 당일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요진건설사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수 200명 이상의 기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며 추락사고 위험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히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 사고 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상응하는책임을 묻겠다"면서 "작업중지, 안전진단,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가용한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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