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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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2.02.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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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을 떠넘긴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24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체와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면서도 납품단가를 인하해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예를 들면 2000원짜리 상품을 1500원으로 할인해 판매하면 판촉 비용이 500원 발생하는데,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비용 부담은 200원으로 줄이고 납품업체가 300원을 떠안게 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금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 방식에 의한 판촉비용 전가는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과 외형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아 그 적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본 사건은 그런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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