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완전한 승리" 對 bhc "계약파기 부당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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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완전한 승리" 對 bhc "계약파기 부당함 인정"
  • 박주범
  • 승인 2022.02.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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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46부는 2017년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hc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의 약 5%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 비용은 원고인 bhc가 90%, 피고인 BBQ가 10%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BBQ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다. 다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재판부가 bhc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기각함으로써 애초 소송 자체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려는 bhc의 전략이라는 BBQ 입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bhc는 일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의미는 재판부가 BBQ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내용의 주요한 점은 BBQ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전했다. 

해당 소송은 2013년 BBQ가 외국계 사모펀드 CVCI에 bhc를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에서 비롯됐다. BBQ는 2017년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이류로 bhc와의 물류 및 식자재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bhc는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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