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法, BBQ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해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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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法, BBQ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해지 인정"
  • 박주범
  • 승인 2022.02.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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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는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9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9일 BBQ의 부당한 물류용역 계약해지로 인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bhc는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그동안 BBQ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재무 상황 개선을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BBQ는 bhc에게 15년간 물류용역과 상품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하지만 BBQ는 2017년 4월 bhc에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물류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hc는 일방적인 해지라며 BBQ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요지다.

bhc 관계자는 "이번 선고를 통해 재판부는 BBQ가 bhc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영업 비밀 침해라는 허위 명분을 만들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bhc의 입장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BBQ는 bhc가 제시한 손해배상금 2396억원 중 일부인 179억원이 인용된 점과 소송비용의 90%를 bhc가 부담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을 전하며,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밝혀졌다"며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는 입장이다.

BBQ의 이런 입장에 대해 bhc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문을 배포하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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