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이라 백신 맞으라더니 무료 PCR 대상자는 아니라고"…임산부 우선 검사 대상 포함 요구 청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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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이라 백신 맞으라더니 무료 PCR 대상자는 아니라고"…임산부 우선 검사 대상 포함 요구 청원 게재
  • 김상록
  • 승인 2022.02.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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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임산부를 PCR 무료 검사자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게재됐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산부 코로나 PCR 우선 검사 대상자에 포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임산부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라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임산부는 고위험군이기 아니기 때문에, 무료 PCR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임산부-코로나-백신, 이 3가지에 대한 연관성을 정부에선 어떻게 생각하길래 반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입장을 번복하는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가 되지도, 납득이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 분만 전, 조리원 입소 전, PCR 검사를 요구한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려면 입원일이 확정돼야 한다"며 "제왕절개나 유도분만이면 모를까, 자연분만을 하는 사람은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 보건소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결국 병원에서 유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소 보호자인 남편과 산모 본인, 2명만 해도 1회 10만원 *2회(산부인과/조리원)*2명=40만원의 비용이 든다. 적은 비용이라고 판단하지 마시라. 누군가에겐 이 또한 부담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 시국에서의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 관련 정부의 정책은, 도움도 안되고 일관성 또한 없다. 오히려,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다"며 "임산부들에게 코로나 고위험군이니 백신을 맞으라고 발표했으니, 임산부도 다른 고위험군과 똑같이 PCR 우선 검사 대상자로 분류달라"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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