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면세 고객도 백화점 VIP '교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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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면세 고객도 백화점 VIP '교차' 혜택 
  • 박홍규
  • 승인 2022.02.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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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이 내국인 마케팅을 강화한다. 신세계면세점은 VIP 회원들을 위해 신세계백화점과의 멤버십 제휴를 맺고 백화점 VIP 대상 혜택을 교차로 제공받을 수 있는 보강된 멤버십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새로운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신세계면세점의 VIP 및 BLACK 등급 회원은 신세계백화점 VIP클럽 혜택도 함께 제공받게 된다. 

면세점 VIP 회원은 신세계백화점 BLACK 회원의 혜택인 '한도 200만원의 백화점 세일리지 7%' '백화점 테이크아웃 카페 멤버스바 또는 멤버스바 더블랙 1일 1회 이용권' ' 무료주차 3시간권 제공' 등이다.  

면세점 BLACK 회원에게는 백화점 RED 회원 혜택에 해당하는 '한도 100만원의 백화점 세일리지 7%' '멤버스바 월 10회 이용권' '무료주차 3시간권'이 제공된다. 혜택은 2023년 1월말까지 유효하며 신세계백화점 전 지점에 위치한 포인트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VIP 회원에게는 신세계면세점 VIP 멤버십 혜택이 주어진다. 신세계백화점의 트리니티 및 다이아몬드 회원에게는 신세계면세점 VIP 등급이 적용되며, 분기별로 전 지점에서 사용 가능한 썸머니 증정 이벤트도 진행된다. 백화점 플래티넘, 골드, 블랙 회원은 면세점 BLACK 등급을 부여 받아 역시 다양한 면세점 쇼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멤버십 제휴를 통해 면세점 고객이 백화점 VIP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고 백화점 VIP 고객은 면세점 VIP 혜택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고객들에게 양질의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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