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신청 데이트 폭력범, 검찰 기각 풀려난 뒤 이틀 만 신고 여성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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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신청 데이트 폭력범, 검찰 기각 풀려난 뒤 이틀 만 신고 여성 살해
  • 민병권
  • 승인 2022.02.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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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여성 살해 용의자, 극단적 선택 (사진=YTN뉴스캡처)
데이트폭력 여성 살해 용의자, 극단적 선택 (사진=YTN뉴스캡처)

경찰이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대상 등록 후 스마트워치를 발급했지만, 안타깝게도 폭력을 행사했던 남성에게 살해 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헤어진 사이인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교제를 의심하며 데이트 폭력을 가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혐의는 폭행과 특수협박이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피해자 B씨의 가게를 다시 찾아갔고,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이틀 뒤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C씨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는 숨졌고,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려 치료 중이다. 

최초 경찰은 A씨를 안전조치 대상으로 등록했고 이후 B씨의 데이트 폭력이 다시 발생하자 B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폭력을 휘두른 B씨는 사건 당일 범해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근 CCTV를 분석해 B씨의 경로를 파악하고 야산으로 도주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다. 

B씨가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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