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왜 그랬을까?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근무해온 A 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구매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45억 원을 횡령했다.
계양전기 관계자는 "A 씨가 횡령한 200억 원대 돈은 주식과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계양전기에 따르면 A 씨는 소액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다 결국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24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결산 감사에서 탄로 날 것을 인지하고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고 밝혔다.
실제 A 씨의 횡령 추정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A 씨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현재 사측의 고소를 접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한 A 씨의 공모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의 2200억 원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후 또다시 같은 범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금융 당국은 기업 재무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예고하고 있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계양전기의 주가는 3585원 보합으로 장을 마쳤으나, 이번 사건이 공개된 시간은 장 마감 이후로 향후 주가는 오리무중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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