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벨트 경고음 안 울린 테슬라-에어백 불량 아우디 등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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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벨트 경고음 안 울린 테슬라-에어백 불량 아우디 등 리콜 조치
  • 김상록
  • 승인 2022.0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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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테슬라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범한자동차·기흥모터스에서 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델3와 모델Y 등 2개 차종 3만3127대는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모델3 등 2개 차종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수입사의 자발적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달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 모델3·아우디 A3 40 TFS

범한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국토부가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달 23일부터 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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