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21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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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21만 신청
  • 박주범
  • 승인 2022.0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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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 열흘만에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지원 예정 50만명 중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이다.

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6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된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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