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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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김상록
  • 승인 2022.02.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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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 중복노선(국제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은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 노선과 항공 정비 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이번 결합으로 양사 중첩이 발생하는 노선은 총 119개다. 노선별로는 국제선(65개), 항공여객운송 국내선(22개), 항공화물운송 국제선(20개), 항공화물운송 국내선(6개), 기타 6개(항공기정비 등)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허용 횟수)·운수권 이전 등 조치를 부과했다.

또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간 결합으로서는 최초의 사례다.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19년 탑승객 수 기준 항공 여객 부문에서 우리나라 1위와 2위, 세계 시장 44위와 60위의 사업자다.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조기 해소 및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항공산업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또 "국내 TOP항공사로서 오랜기간 경쟁하던 결합 당사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해외 경쟁당국에서 향후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이번 결정이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싱가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심사를 완료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은 아직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 중이고, 각 나라마다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추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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