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검, 곽상도 전 의원 구속 기소...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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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검, 곽상도 전 의원 구속 기소...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민병권
  • 승인 2022.02.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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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김만배 남욱 추가 기속
곽상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김만배 남욱 추가 기속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전담수사팀은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16일 재판에 넘겼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을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 전 의원은 20대 총선 전후에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불러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전날까지 2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진=YTN뉴스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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