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10조·손실보상 2조8000억'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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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10조·손실보상 2조8000억' 신속 지원
  • 민병권
  • 승인 2022.02.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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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부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지원

정부가 코로나 방역조치 연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는 보정률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지원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으로 10조원, 손실보상에 2조8000억원 등을 배정한 것이다.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올려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이어 오는 28일부터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지난달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며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조 9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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