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업체당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23일 지급 시작...오후 6시 신청→당일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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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업체당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23일 지급 시작...오후 6시 신청→당일 입금
  • 민병권
  • 승인 2022.02.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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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별도 증빙 불필요
정부, 23일부터 업체당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추가 대상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한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업체에는 날짜별로 지원 대상에게 문자 메세지로 신청 안내가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별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의 신청·접수 및 지급이 이뤄진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의 신청·접수 및 지급이 이뤄진다.  
◎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제가 해제되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의 신청·접수 및 지급이 이뤄진다. 
◎28일에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의 신청·접수 및 지급이 이뤄진다. 
◎3월 초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의 신청·접수 및 지급이 이뤄진다.
◎3월 18일에는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21.12.15. 이전 개업'하고 '22.1.17.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전체 지원한다. 

그 외의 경우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해 지원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도 지원대상 포함된다. 끝으로 간이과세자에 한해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방법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 외에는 오전 10시까지 신청할 경우엔 당일 12시에 지급이 되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는 당일 오후 3시에 지급된다. 이후 오후 3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5시에 지급하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신청은 당일 오후 8시에 지급한다. 이후 시간 접수 분에 대해선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방법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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