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판정 받은 의료진, 격리 3일 후 근무 가능…의료대응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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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 받은 의료진, 격리 3일 후 근무 가능…의료대응 공백 최소화
  • 김상록
  • 승인 2022.02.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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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방역당국은 의료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자가격리 3일 이후부터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료진들의 확진이 급증하고 있다. 의료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지침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 후 증상이 경미한 의료진의 경우에는 그간 격리가 최대 7일까지였으나 최대 3일 격리 후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무증상·경증 확진 의료인은 3일간 격리 후에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신속항원검사 음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질병관리청은 지자체 보건소에 공문으로 각각 안내해 BCP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료인 격리기간 단축 및 근무시 준수사항 등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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