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종료 후에는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 제정해 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쉽지 않다"며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 이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2일 밤 TV토론을 마친 후 새벽 회동을 하고 단일화에 합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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