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은 4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고된다.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로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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