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사적모임 제한은 6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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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일부터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사적모임 제한은 6명 유지
  • 김상록
  • 승인 2022.03.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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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연장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다만 사적모임 6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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