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벨라루스 수출통제 결정...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우크라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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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벨라루스 수출통제 결정...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우크라 D+10]
  • 민병권
  • 승인 2022.03.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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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여행경보 4단계 발령...대 벨
외교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여행경보 4단계 발령...대벨라루스 수출 금지

우리나라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벨라루스 국가에 대해 수출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6일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하며 "대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현지 체류 국민에 대해선 "즉시 대피 및 철수, 여행 예정 국민은 여행 금지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은 러시아·벨라루스 현지시간으로 7일 오후 6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가 밝힌 4단계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러시아에 5명, 벨라루스 1명으로 파악됐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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