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LG전자가 5개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의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지만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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