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이재명 수행비서 대법원 로비 의혹…민주당 "명백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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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이재명 수행비서 대법원 로비 의혹…민주당 "명백한 허위사실"
  • 김상록
  • 승인 2022.03.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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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 비서가 대법원에 재판 관련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JTBC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 백모씨,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수위원 임모씨가 2020년 2월 13일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 비서관 이모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 로비 정황을 얘기하는 녹취를 입수했다고 7일 보도했다.

녹취에 따르면 백 씨는 당시 이 씨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 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라고 말했다.

또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 할 테니까"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가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의 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됐다. 임 씨는 통화에서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서) 잠정 표결을 했는데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7월 16일에 결과가 나올 모양인데 만장일치는 아닌것 같다. 예를 들어 8대 5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출마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심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20년 7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고, 그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보도 직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보단은 "보도에 언급된 백모씨는 성남시장 초선 당시인 2013년 하반기 사직했으며, 그 이후로는 이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임모씨 또한 성남지역 정당인으로서 성남시장 인수위 활동을 했을 뿐, 그 외에 후보자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록 내용은 백씨와 임씨가 각각 사인 간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의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 판결 전 이미 언론에서는 대법관 13명 중 진보 성향 7명을 유추해서 보도한 바 있다"고 했다.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 사건을 담당했던 소부 소속 대법관이 아니다. 소부 소속도 아닌 대법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기사회생시킨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김만배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 2020년 6월 16일 직후인 6월 18일 대법원의 첫 심리가 있었다. 그로부터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6월 24일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 인수위원 임 씨는 은수미 시장의 비서관에게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했고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선고일을 ‘7월 16일’로 특정한 것도 모자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8대 5나’라며 대략의 표결까지 알려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실제로 대법원은 7월 16일 ‘무죄 7, 유죄 5, 기권 1’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다. 즉, 이재명 후보는 전원합의체 첫 심리기일 직후 판결문이 채 작성되기도 전에 판결의 결과와 선고일까지 알고 있었다"며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공식 통보한 것은 7월 13일이므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고기일을 적어도 무려 19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김만배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 법원을 출입한 사실에 대한 김만배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명을 인용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기록은 두 사람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이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계속되던 시기 무려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의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말하고 있다"며 "기록과 변명, 어느 편을 믿을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했고, 2020년 3월부터 8월 사이 권 전 대법관과 여섯 차례 만남을 가졌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2020년 9월 퇴임했고, 같은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했다. 이를 두고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댓가로 받은 '보은성 취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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