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입국 시 7일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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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입국 시 7일 격리 면제
  • 김상록
  • 승인 2022.03.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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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달 21일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입국할 때 7일 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이들은 7일 간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7일 간의 격리가 시행 중이었다.

격리 면제 대상은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뒤 14~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국내에서 접종하면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낸 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완료자도 격리대상이 될 수 있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됐다. 이에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대신 자차, 방역택시, KTX 전용 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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