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동거가족 확진돼도 백신 접종 관계없이 등교 가능 [코로나19,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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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동거가족 확진돼도 백신 접종 관계없이 등교 가능 [코로나19, 14일]
  • 김상록
  • 승인 2022.03.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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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4일부터 같이 사는 가족 중 한명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등교가 가능하다.

방역당국과 교육부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날부터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 교직원의 격리가 면제된다. 그간 유치원생과 초·중·고교 학생은 동거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등교할 수 있었다. 미접종자는 7일 동안 등교를 하지 못했다.

이날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수동감시를 받으며 등교할 수 있다. 수동감시는 대상자가 격리 없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생길 경우 스스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뜻한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동거인이 검체를 채취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로 전환된 이후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날부터는 병원에서 받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곧바로 '확진자'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에 대해 최근 PCR 검사 역량이 한계를 넘어섰으며 신속검사로도 양성을 95% 이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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