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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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 김상록
  • 승인 2022.03.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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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사진=KTV 캡처

국토교통부가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원인은 무단 구조 변경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했고, 39층 바로 아래층인 PIT층(배관 등 각종 설비를 모아두는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다고 봤다. 

바닥 시공은 일반 슬래브가 아닌 데크 슬래브로, 지지방식은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 설치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PIT층 바닥 슬래브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고, 하중이 중앙으로 쏠리면서 무너졌다는 것이다.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는 조기 철거된 탓에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으로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또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강도를 시험해본 결과 대다수 콘크리트(17개 층 중 15개 층)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다. 사조위는 강도가 약한 콘크리트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현장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시공 과정을 확인해야 할 감리자가 관계전문기술자와 업무협력을 하지 않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 서류와 다른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의 구조안전성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사조위 위원장을 맡은 김규용 충남대학교 교수는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다"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조사활동은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등을 비롯해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다.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해 사고 원인을 분석·검증했다.

최종보고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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