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년간 닭고기 가격 담합 적발…하림, 마니커 등 16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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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년간 닭고기 가격 담합 적발…하림, 마니커 등 16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2.03.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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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림, 마니커, 올품 등 16개 업체에서 치킨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육계) 가격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1758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 중 올품‧마니커‧체리부로‧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 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담합으로 적발된 16개 업체가 육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77%에 달한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를 뜻한다. 부화→사육→ 도계 과정을 거쳐 생산되며 육계를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는 농가에 병아리, 사료, 약품 등을 제공한 뒤 약 30일간 사육된 생계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해 서로간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또 16개 업체가 2011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출고량 감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생계(도축 이전 살아있는 닭)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고자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2012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9차례 폐기·감축해 닭고기 생산량을 감축했다.

이들은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활용해 담합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육계 담합을 적발했음에도 이번에 재차 담합이 발생한 점에 비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서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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