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 "가격 담합 제재는 공정위 입장만 앞세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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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계협회 "가격 담합 제재는 공정위 입장만 앞세운 처분"
  • 김상록
  • 승인 2022.03.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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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6곳의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에게 부당공동행위 제재를 내린 가운데,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라며 반박했다.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도 낮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육계협회는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신선육의 특성과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하여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처분으로 인해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한 사육 농가가 먼저 피해를 입게 되고,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며 "소수 대형 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한편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닭고기 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급조절 내용에 대해 농업 관련 전문지 등에 수시로 보도되는 등 공개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마치 밀실에서 은밀하게 담합을 추진한 부도덕한 사업자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유지시키기 위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을 합의·실행했다'고 밝힌 공정위 입장에 대해 "마치 일반 소비자 접점에 있는 치킨 값 상승이 마치 이번 행위로 인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라며 "축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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