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올해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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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올해말까지 연장
  • 박주범
  • 승인 2022.03.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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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면세점,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택시운송업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장이나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던 면세점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택시운송업은 다음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지정된다.

기존 업종들의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2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을 받을 수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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