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에 "9호선 폭행녀 강력처벌해달라…여자라서 솜방망이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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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에 "9호선 폭행녀 강력처벌해달라…여자라서 솜방망이 처벌 안돼"
  • 김상록
  • 승인 2022.03.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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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한 남성의 머리를 핸드폰으로 내려친 여성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 처벌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우연히 지하철 9호선 폭행 영상을 봤는데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와 외모가 저희 사촌 형과 매우 닮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촌 형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저희 사촌 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사촌 형에게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이렇게 청원 올린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쯤 9호선을 타고 퇴근하던 도중 지하철 바닥에 침을 뱉는 여성 B 씨에게 항의를 했다.

청원인은 "그 순간부터 (B 씨가)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해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순간 더 심한 욕과 발길질을 하고 핸드폰을 사용해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그제서야 여러 시민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은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촌 형은 하루아침 사이에 이런 일을 당하고 현재는 이렇게 공론화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겪을 충격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B 씨를 입건했다.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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